중앙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자체 운영규정

자체 운영규정

2023-02-28   |   263
1. 4단계 BK21 사업 지원대학원생 선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 “지능형 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 소속 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4단계 BK21 사업 참여교수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3조(참여대상)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지능형 에너지산업학과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이어야 한다.
-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단, 입학 후 6년 이내의 수료자는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②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제4조(지원대상)
①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참여대학원생 수의 70% 초과 불가:4월 1일, 10월 1일 참여대학원생 인원수 기준)
-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① 연구장학금 지급 기준: 다음 순위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여 평가
- 1순위: 신입생 또는 신규 참여학생
- 2순위: 지난 참여기간 중 장학금 미 수혜자(장학금 수혜율 0%)
- 3순위: 지난 참여기간 중 장학금 수혜율이 75% 이하인 자 또는 직전학기부터 참여한 자 또는 운영위원회 판단에 의해 장학금 수혜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자 (장학금 수혜율=장학금 받은 학기수/참여 학기수*100)
- 4순위: 표 1의 장학생 평가 기준에 의한 성적 및 실적 평가 우수자

제5조(인센티브)
① 연구 및 대학원 기여실적, 대학원 성적이 우수한 대학원생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는 다음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4단계 BK21 사업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에 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 “지능형 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4단계 BK21 사업 참여교수로 구성한다.

제3조(참여 대상) 참여대상은 “지능형 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에 소속된 전임/겸임 교수로서 4단계 BK21 사업 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4조(평가)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자체평가 기준으로 신규 참여교수를 평가하여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① 최근 5년간 연구실적 중 대표 연구실적 3건
② 연구실적의 업적물 종류는 하단에 제시된 학문분야별 업적물 종류에 한함
- 전기전자, 컴퓨터, 기계, 화공 등 공학 분야의 경우,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 저널논문(국제학술대회 논문 포함)
- 건축 분야 건축학의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출간/게재한 저서와 book chapter, 출품/전시한 설계작품 포함
- 경영, 인문, 간호, 보건, 체육 분야의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출간/게재한 저서와 book chapter 포함
※ WASET이나 OMICS에 게재/발표한 저널/학술대회 논문을 포함하여 부실학술지들에 게재한 연구업적물은 포함시킬 수 없음

제5조 (참여교수 교체) 운영위원회에서는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①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②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③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④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4단계 BK21 사업 지능형 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 성과급 지급기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 지능형 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성과급 지급은 운영위원회에 다음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해 성과급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성과급 지급기준>
가. 적용기간 : 2020년도 사업부터 적용
나. 지급대상 : 참여교수, 참여연구원
다. 기타 연구실적 도출 및 연구실발전에 기여한 교수 및 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합의된 경우에 한함)
라. 지급시기는 정기적이지 않으며, 책임자의 발의하에 과세후 대상자에게 계좌이체 지급함.

4. 4단계 BK21 사업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 “지능형 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 소속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진연구인력) 사업단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단의 사업 목적과 연구력 증진을 위해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한다.
-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는 지능형 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단장은 박사후 과정생 및 계약교수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산학협력 전담인력) 사업단장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확보) 사업단장은 다음과 같은 사업단의 사업 목적과 연구력 증진을 위해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산학협력 교육 및 연구, 기업·지역사회 연계 협력, 산학협력 정책기획, 봉사, 취·창업 지원 등의 산학연계 활동에 전문적인 산학협력교수 인력 채용을 채용할 수 있다.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술 이전, 창업, 창업지도 등 경력 보유한 인력)

제5조(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력풀 구축) 참여교수 도메인 간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정확하게 매칭하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풀을 구축한다.

제6조(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평가체계) 운영위원회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수립하여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평가 공정성을 확보한다. 다음 운영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대학 내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평가한다(산학협력교원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술이전, 창업, 창업지도 등을 가점으로 ±20%으로 인정).

제7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 4단계 BK21 사업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대회 발표, 글로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 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대상) 참여대상은 4단계 BK21 사업 “지능형 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에 소속된 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참여대상 선발) 참여대상 선발은 운영위원회의 판정을 기준으로 사업단장이 최종 결정하여 선정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참여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하고, 사업단장이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제4조(국제화경비) 사업비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해외특허 출원(등록), 국제 전시회 출품, 장ㆍ단기 해외연수,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포함), 국제 공동 워크숍, 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국제학술대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국제전시회 포함)는 사업단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국제전시회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품작 10편 이상,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

제6조(해외학자 초빙) 중앙대학교 교육연구단은 방학기간 중 MOU(사업계획서 참고) 협력을 체결한 국외기관의 교수를 초빙하여 세미나, 연구지도,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초빙교수가 보유한 에너지신산업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이스라엘 Tel-Aviv University
- 베트남 PetroVietnam University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미국 Temple University
- 홍콩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일본 Nagoya Institute of Technology

제7조(글로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중앙대학교 지능형 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국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해외 단기과정 및 장기과정 프로그램, 해외연수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교류 프로그램 등 학생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글로벌 협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6. 4단계 BK21 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지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단장이 임명하는 4단계 BK21 사업 참여교수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전문가 1명을 반드시 포함한다.

제3조(자체평가 수행)
① 사업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교육연구단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사업단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자체평가는 지능형 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 운영규정 및 선정평가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실적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자체평가보고서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
①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은 연구재단 배포양식을 일차적으로 따르며, 반드시 양식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사업기본계획 및 공고문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는 지능형 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의 필수지표, 영영별 계획대비 성과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② 자체평가결과보고서는 운영규정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참여교수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에 의해 자체적으로 평가한다.

제5조(실적)
① 참여대학원생: 참여대학원생 참여기간에 발표된 업적물에 한하며, 졸업생의 경우 졸업 이후 발표된 논문도 실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소속기관은 “지능형에너지산업학과” 또는 “지능형에너지산업교육연구단”으로 표시되어야 함. 단, 학과를 미 표기 하는 학술지의 경우 수행 대학명(또는 단과대학 명)까지 표시된 논문은 실적으로 작성 가능(중복소속 허용))
③ 참여교수: 참여교수의 참여기간에 발표된 업적물에 한함(소속기관은 “지능형에너지산업학과” 로 표시되어야 함. 단, 중앙대학교 내 타 학과명으로 소속이 표기된 경우에도 “중앙대학교” 대학명 확인이 가능하면 실적으로 작성 가능(중복소속 허용))
④ 신진연구인력: 실적 인정 기준은 참여대학원생과 동일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메일 지도 Top

I am a template 1.1

My account 1